국토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공포

  • 입력 2011.12.22 11:21
  • 기자명 박진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용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화물자동차 옆면표시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완성차에만 적용하던 자기인증 제도를 정비용 부품에도 확대적용 함에 따라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및 후부안전판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길이가 6m 이상 되는 자동차의 야간 측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을 운행하는 자동차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옆면표시등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이륜자동차 동승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손잡이, 발걸이 등에 대한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료탱크 누유방지를 위한 기밀시험 등을 추가하였으며,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일반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등의 경우 좌석안전띠 설치가 제외되어 있었으나, 승객 보호를 위해 모두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 향상과 안전기준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