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튜닝 규제완화..창유리·등화장치 등 확대

  • 입력 2015.01.06 10:33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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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3~2014년 캠핑카·푸드트럭 외 창유리·등화장치(전조등 제외), 차량중량 허용치 확대 등에 대해 규제완화를 시행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튜닝산업 규제완화, 말 따로 현장 따로' 제하 기사에서 “정부의 튜닝규제 완화는 캠핑카 등 일부 특수차에 해당할 뿐 일반 운전자들이 원하는 튜닝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에 따른 튜닝관련 규제완화 등으로 튜닝수요 및 튜닝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승인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6%(3523대) 증가하고 튜닝관련 전문업체는 약 5% 늘었다.

캠핑카의 구조변경(2014년 6월~)은 101대·제작판매는 878대, 푸드트럭의 구조변경은 19대·제작판매는 36대(2014년 11월 기준)로 집계됐다.

튜닝부품 인증제가 시행되면 튜닝부품으로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는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승인을 면제토록 했으며, 승인면제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튜닝부품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작년 1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지난 2일에는 관련 고시를 제정 공포했다. 현재는 튜닝부품 인증기관 지정절차가 진행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튜닝규제 추가 완화와 튜닝지원제도 정비는 물론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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