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스프레 처벌,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령

  • 입력 2014.12.31 11:4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2015년)부터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거나 착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제복이나 장구를 사용하는 범죄는 경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악용한 피해가 우려되지만 그 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경찰공무원 아닌 자가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거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2015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을 정리했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 강화=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30만원) 처분을 받게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전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기교육(2년마다)도 이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이미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던 사람은 2015년 7월 29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처벌 강화=교통 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감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일반도로에서의 위반행위보다 2배 많게 부과된다.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 의료기관 확대=지금까지는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에서만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료법에 따른 모든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받을 수 있다.

적성검사 미필 특별교통안전교육 면제=정기(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이 면제된다.

적재 중량 등 안전기준 초과 차량의 허가 절차 간소화=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 초과 차량이 도로법 상의 안전기준도 동시에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이 협의해 어느 한쪽에서만 운행허가를 받으면 양쪽 모두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교통참여교육 방식 개선=기존의 캠페인 참여 위주의 교통참여교육을 앞으로는 현장관찰 및 토론식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 주관기관도 도로교통공단으로 일원화해 실시한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