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차 미세먼지 기준 강화, 보증기간 15년↑

  • 입력 2014.12.29 16:3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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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등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제작사의 배출가스 보증 기간이 크게 연장된다.

환경부는 29일, 2016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과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제작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4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제작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 배출허용기준은 오는 2015년까지는 기준1(LEV), 기준2(ULEV), 기준3(SULEV), 기준4(ZEV) 등 4단계가 적용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는 기준1(LEV), 기준2(ULEV), 기준3, 기준4, 기준5(SULEV), 기준6, 기준7(ZEV) 등 7단계로 세분화된다.

LEV(Low Emission Vehicle) 저배출차량, ULEV(Ultra Low Emission Vehicle)는 초저배출차량, SULEV(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는 극초저배출차량, ZEV(Zero Emission Vehicle)는 무 배출차량을 말한다.

호흡기 질환 등 인체의 위해성이 큰 오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산한 기준’을 평균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009년 대비 71% 강화되는 방안도 포함이 됐다.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는 탄화수소 기준만 적용을 하고 2016년∼2025년까지는 탄화수소+질소산화물 합산 기준을 설정해 적용하게 된다. 

직접분사(GDI)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자동차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입자상물질 기준이 현행보다 50% 강화되고 증발가스 기준은 현행보다 70% 이상 강화된다.

또 인증 조건으로 현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인 시내주행조건(CVS-75 모드)에 추가해 실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한 고속 및 급가속조건(US06 모드)과 에어컨 가동조건(SC03 모드)에서의 배출기준에도 만족하도록 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차종별 현행 10년 또는 19만 2000km에서 최대 15년 또는 24만㎞까지 확대해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내구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적용방안 개선,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 등 선진국 수준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이 동시에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향후 배출허용기준은 미국 등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의 권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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