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및 자동차 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입력 2014.12.29 07:2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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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 및 자동차 관련 제도는 우울한 것들이 많다. 오르는 것이 많고 강화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자동차세가 인상된다. 내년 50%, 2016년 75%, 2017년에는 현재 수준보다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단 15인승 이하의 생계형 승합차는 제외가 됐다. 2011년 간소화됐던 운전 면허 취득 시험이 다시 강화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당시 폐지됐던 T자, S자 등 굴절 및 곡선도로, 방향전환, 경사로 등의 장내 기능 시험이 부활돼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중교통 요금도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의 경우 정기권과 얼리버드 요금제를 도입, 버스나 지하철을 무제한 시용하거나 새벽 또는 심야 시간 요금 할인 혜택이 시행된다.

얼리버드 요금제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고 카드 한 장이면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과 고속도로 통행료, KTX와 일반 열차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교통카드가 본격 도입된다.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내년 1월 29일부터 2년 내에 3회 이상 승차 거부 행위가 적발되면 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다.

1차 거부시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 택시사업자는 60일 사업 일부 정지, 개인택시는 90일 운행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2차 거부시에는 운전자 과태료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사업자 감차명령, 개인택시 180일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삼진아웃에 걸리게 되면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고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이 밖에도 번호판을 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75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은 새로 부여된 차량 모델별 등급에 따라 차량별 자차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등급도 기존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세분화됐고 참조 적용율은 50~150%에서 최대 200%로 늘어났다.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뺑소니 및 무보험 교통사고를 배상해주는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사망 및 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부상 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물의무보험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상한도 인상은 2016년 4월 1일 이후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시행된다.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의 혜택도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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