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진짜로 사람 잡은 '킬 힐'

  • 입력 2014.12.15 08:52
  • 기자명 오토헤럴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국에서 여성 운전자가 하이힐을 신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여성 운전자가 몰던 픽업트럭이 전복됐는데요.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을 했는데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트럭 브레이크에 이 여성의 하이힐이 끼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여성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브레이크에 하이힐 뒤축이 끼이면서 트럭이 갑자기 미끄러진 뒤 전복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하이힐 뒤축이 브레이크 페달 아래쪽에 끼면서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현명한 여성 운전자들은 자동차 안에 다른 신발을 준비하고 운전을 할 때 하이힐과 바꿔서 갈아 신고 운전을 하는데요. 벗어 논 하이힐 역시 운전석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가볍고 편한 옷차림과 함께 바닥이 평평한 신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된 공무원도 정직을 포함한 중징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음주운전 최초 적발시 경징계인 견책 또는 감봉에 그쳤던 현행 규정 보다 처벌이 강화되는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적용이 되는데요.

이와 함께 음주로 인한 폭행과 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기준도 최대한 엄격하게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 강화 조치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임이나 파면 등 강력한 처벌에도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방안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 차량에 피해를 주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물피사고, 그러니까 주차된 차량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반드시 운전자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도록 관련법이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 물피 사고에 대한 조치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온데 따른 조치입니다.

권익위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지나치면 도주행위 즉 뺑소니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애끗은 피해자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인 만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 실내를 더럽히는 승객에게 손실 배상금을 물리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시가  택시 승객이 실내에서 구토를 하거나 했을 때 영업손실금 배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택시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시는 택시 안에서 구토 등 오물 투기를 하게 되면 20만원 미만에서 영업 손실 금액을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서 조만간 승인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차내 구토 등 오물을 투기하거나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도 내리기를 거부할 경우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금 지불을 거부하거나 도주했을 경우에도 각각 배상금을 내게 했는데요. 승객이 가장 많은 야간 또는 심야 시간대에 실내가 더렵혀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던 택시업계는 크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