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6조원의 시장을 잡아라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

  • 입력 2011.12.15 15:0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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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규정된 자동차 튜닝을 산업화하면 연간 6조원의 경제효과와 최대 1만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완성차 규모 세계 5위인 한국이 선진국 대부분이 허용하고 있는 튜닝을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애프터마킷 시장이 침체되는 절름발이 구조가됐다"고 주장하고 "자동차 튜닝 산업을 합법화하는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 교수는 "튜닝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임의의 자동차 개조를 불법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하다"며 "허용이 가능한 범위부터 튜닝 산업을 활성화한다면 최근 일기 시작한 모터스포츠 산업과의 시너지가 더해져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동차 관련학과에서 튜닝을 전공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막상 이와 관련된 업종에 취업을 하면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고 있다"면서 "안전과 환경에 저해되는 최소한의 범위만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정책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ㆍEU, 한ㆍ미 FTA에 맞춰 이미 세계적인 튜닝 부품 전문 제조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현재대로라면 연간 수조원대의 튜닝 시장이 이들에게 잠식당하고 말 것"이라며 시급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추상적 구조변경 허용 범위를 현실화하고 새로운 인증시스템과 구조변경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인가한 튜닝 부품 인증기관의 설립과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구조변경 품목과 단순인증 부품을 한국형으로 정의하는 작업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청과 환경청 관계자들은 "머플러를 개조하면 소음과 매연이 발생하고 성능을 높이면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참석조차 하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장선 의원은 "튜닝 산업의 긍정적 효과가 사회적 인식에 반해 더 크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민원 발생의 여지나 차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도 얼마든지 튜닝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만큼 선진국 사례를 수집해 합법화하는 정책을 적극 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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