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능 품질 인증된 자동차 대체 부품 활성화

  • 입력 2014.10.30 12:42
  • 기자명 박진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자동차 수리용 부품 시장에,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과 품질은 인증된 대체부품의 공급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체부품인증 절차와 방법을 규정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한다.

인증기관은 동 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한다. 부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부품제조사는 인증기관이 정한 인증표시를 하여 판매 한다.

▲대체부품 인증기준을 규정

대체부품의 규격과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순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규정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단체 또는 협회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대체부품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

인증되어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품질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한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그간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일명 순정품)이 주로 사용됐지만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부품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동차 수리비가 절감되는 한편,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

아울러,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대상 품목은, 탑승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면서도, 파손은 빈번하고, 부품 비용은 고가인 외장부품 위주로 우선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그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체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