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경적을, 끝까지 쫓아가 위협했다가 중형

  • 입력 2014.10.12 23:21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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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협박한 사람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경적을 울린 상대 차량을 쫓아가서 둔기로 협박한 사람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4월, 다른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나무 몽둥이를 꺼내 운전자를 위협했는데요.

바로 직전,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어 있던 중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자 바로 쫓아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차에서 내려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겁이 난 피해자가 달아나자 다시 10여 ㎞를 쫓아가 다시 위협을 했다고 하는데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분풀이를 했다가 적지 않은 중형을 받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버스 운전 자격증 취득이 좀 더 편리해 집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면 버스 운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는데요.

관련법 개정안이 어제 입법 예고됐고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버스 운전자격증은 1종 대형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 과정을 이수해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체험교육을 통해서 기본 소양과정과 인지반응, 위험회피 등 총 9개 과목을 이수하고 종합평가를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다른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됐는데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버스 운수종사자는 3년 주기로 자격유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택시의 경우 업계 반발로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나 범죄 등의 경력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이 됐는데요.

이 밖에도 전세버스 이용시 비상망치와 소화기 위치 또는 사용방법 에 대한 안내 방송도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교통 과태료 체납액 대부분이 대포차에 부과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12년 기준 교통 과태료 체납 누적액은 약 1조원 가량인데요.

이 가운데 약 7000억 가량이 대포차에 부과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체납액의 70% 이상은 사실상 받아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긴데요.

특히 5년 이상 장기 체납액 가운데 6700억원은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파산 또는 차량 소유자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체납 과태료가 대책 없이 방치된 이유는 수많은 대포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관련법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 재정이 미치는 손실도 크겠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방치된 대포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업무용 차량들이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국토교통부 업무용차량 교통법규위반 사례가 431건, 과태료는 2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 법규 위반 행위는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과속이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의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3건 이상 상습 교통법규위반자도 20명나 됐는데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교통안전 정책을 주관하는 핵심 부처라는 점에서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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