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투잡, 112 신고도 출동

  • 입력 2014.10.08 08:44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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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교통경찰도 무장을 하고 112 신고에 출동을 하는 체제가 마련됐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과 소통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교통경찰관들이 더 바빠지게 된 건데요.

경찰청이 112 신고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했는데 112 신고가 발생한 지점에 가까이 있는 교통경찰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112 신고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긴급출동 사건이 발생하면 교통업무나 음주단속 중에도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긴급출동 같은 강력사건에 투입이 되는 만큼 권총이나 테이저건, 가스총 등으로 무장도 하게 되는데요,

열악한 교통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통경찰관들에게 긴급출동 업무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급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부터 2010년까지 한 해 평균 353건이었던 고속도로 전방주시 태만 교통사고가 2011부터는 연평균 721건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19건이었던 전방주시 태만 교통사고가 2012년 705건, 2013년 73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요.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1년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한 스마트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단순 통화기능과 문자 정도를 주고받던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면서 운전 중 사용 빈도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시태만은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과속과 졸음운전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원인이었는데요.

하지만 2011년의 경우 과속과 졸음운전을 따돌리고 사고 원인 1위 가 됐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시태만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역시 과속 등으로 생긴 사망·부상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운전자의 주의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보급과 사용 실태를 분석해서 이에 따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 중 상당수가 고연령자였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영향 탓이 컸던 것 같은데요.

작년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이 61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5392명 가운데 61세 이상 사망자는 2149명으로 전체의 42.2%에 달했는데요.

2005년 집계 이후부터 꾸준하게 늘기 시작해서 역대 최고치의 비중을 기록한 겁니다. 사망자 뿐만 아니라 부상자 비중도 2005년 9.0%에서 작년에는 14.0%로 늘었는데요.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도 2011년 11.6%에서 2012년 14.2%로 늘어나서 교통사고 인명사상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폭행에 노출된 버스나 택시 기사가 여전히 많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최근 5년간 버스나 택시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사를 폭행한 사건이 1만 6000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에도 지난 6월 말까지 1719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하루 평균 10명의 운전기사가 이유없는 폭행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운행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일반적인 형법 상 폭행죄 보다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데도 폭행 행위가 줄어 들지 않는 이유로 경찰의 관대한 처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발생한 1만4561명의 폭행사범 가운데 특가법으로 구속이 된 경우는 100명에 불과했기 때문인데요.

그나마도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제대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솜 방망이 처벌이 위험천만한 운전자 폭행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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