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잡는 '스파이더 앱' 10월 집중단속

  • 입력 2014.09.29 12:0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불법명의 자동차인 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는 대포차 이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인 대포차 단속을 위해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고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관련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T/F)도 구성했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협조하여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 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 창구를 통해 자진 신고토록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신고 받은 정보는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불법자동차를 식별하여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단속앱(스파이더앱)도 각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방문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전파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모두 1만 6000여 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또 폐업법인, 외국인 영구 출국자 및 불법체류자 명의 자동차 등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으로 점유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함께 불법 운행 자동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