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많은 '생활도로' 특별관리 추진

  • 입력 2014.09.17 19:48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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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 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생활도로구역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낮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 노상주차가 허용되는 지역 등을 말합니다. 학교나 편의시설이 있고 보도와 차도 구분이 애매한 지역도 생활도로 구역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보행자 보호가 필요하고, 보행자 통행이 우선되는 도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속 30km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우선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현재 경찰청에서 63개소의 생활도로 구역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지정이 가능한 법적근거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도로내 사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바로 이 생활도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만큼 사망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것도 문제인데요.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장구나 보호장치가 없는 보행자를 충격하면 그만큼 상해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교통 선진국에서는 차량과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가 함께 통행하는 생활도로의 차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생활도로 지정을 통해서 차량 속도를 강제로 낮추고 시설 보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직 환불되지 않은 고속도로 선불카드 잔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판매한 고속도로 선불카드 가운데 아직까지 환불되지 않은 금액이 322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도로공사가 판매한 고속도로 선불카드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사용이 중단됐고 이후 잔액을 환불해 주고 있는데요.

대상 금액 427억 4700만 원 가운데 24%인 104억 5900만원은 환불이 됐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내년 3월이면 환불이 중단되고 이 때부터 6개월 후면 고속도로 수입으로 귀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잔액이 남아있는 선불카드를 갖고 있다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도 환불이 가능하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트럭을 훔친 도둑이 황당한 이유로 쇠고랑을 찼습니다. 중미에 있는 코스타리카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 생겼는데요.

운전을 할 줄 모르는 강도가 대형 트럭을 훔쳤다가 경찰에 잡히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순찰 중에 트럭 운전대를 잡고 진땀을 흘리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는데요.

트럭이 꼼짝도 하지 않아서 무척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이 트럭에 접근하고 보니까 여러 건의 강도사건으로 체포령이 내려진 강력범이었는데요.

트럭 주인은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짐칸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망을 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정작 운전을 할 줄 몰라서 경찰에 잡히고 만 건데요.

이 강도는 평생 면허증을 딴 적이 없다고 하니까, 강력범 치고는 뭔가 허술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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