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에 박차

  • 입력 2014.09.16 16:4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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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사내하도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고용 합의 후 첫 정규직 합격자 400명을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지난 8월 21일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규직 모집공고, 서류전형, 면접, 신체검사 등 공정한 특별고용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합격자 명단은 현대차 온라인 지원사이트를 통해 개별 통보했다. 최종 합격자들은 소정의 입사교육을 받은 뒤 11월 현장 배치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계속해서 연내에 대규모 정규직 추가 특별고용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 2038명과 이번 400명을 포함하면 현재 2438명이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됐다.

나머지 1562명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채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6년 이후에도 퇴직 등 결원 발생시 사내하도급 직원 우대 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채용이 이뤄지게 된다.

2020년까지 정규직 퇴직인원이 5000~6000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사내하도급 직원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제까지 논란을 빚어왔던 하도급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이번에 특별고용된 400명은 물론 이미 근무하고 있는 2038명도 노사합의로 경력이 추가 인정되며, 기본급, 근속수당, 자녀학자금 등도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향후 2015년까지 채용될 인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 받는다.

한편,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합의는 아산ㆍ전주공장 사내하도급 근로자뿐 아니라 울산 하도급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조합원 하청근로자에게도 동일 적용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채용 진행시 전체 하도급 근로자의 약 73%(전체 5500명 중 4000명)가 지원했으며, 이중에는 울산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800여명 중 200여명 이상이 포함됐다.

채용 응시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울산하청지회 조합원이라 할 지라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특별고용 협의 주체로 참여하지 않은 울산하청지회 산하 일부 600여명의 조합원과 채용조건 부적격자 등이 응시하지 않아 이번 특별고용에는 사내하도급 직원 중 대상자 대부분이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회사 해고자들에게도 정규직 특별고용의 길을 열어줬다. 114명의 해고자 중 총 68명이 원소속 하도급 회사로 재입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차는 해고 재입사자들이 정규직으로 지원할 경우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다른 응시자와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했다.

사내하도급 해고 재입사자 4명은 이미 현대차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사내하도급 합의안에는 노사 쌍방이 사내하도급 문제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정규직 채용에 따른 소송 취하자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특별고용, 소송 취하, 해고자 복직 등 합의내용 이행을 통해 소모적인 법적 분쟁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대화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하자는데 뜻을 같이 함으로써 더 큰 혼란과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대차 관계자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사내하도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노사간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상호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합의사항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 특별고용 기대감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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