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에어백 결함 신고 방치

  • 입력 2014.09.11 22:10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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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에어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 부상을 최소화하는 자동차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사례가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주무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내역을 포함한 에어백 오작동 신고는 1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를 보면 에어백이 작동을 하지 않은 사례가 78.4%나 됐는데요. 멋대로 작동을 하거나 이유없이 경고등이 들어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가리지 않고 이런 불만들이 접수가 됐는데요. 문제는 이런 결함 신고를 받고도 교통안전공단이 실제 현장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단 4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소비자원으로 접수된 대부분의 신고는 그대로 누락이 되고 방치가 되고 있는데요. 에어백 결함으로 사망을 하는 사고도 있었던 만큼 자동차 안전장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자동차 온실가스와 연비 규제가 크게 강화됩니다.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이 Km당 97g, 연비 기준은 24.3km/ℓ로 높아집니다.

이 때까지 평균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현행 기준은 온실가스가 km당 140g, 연비는 17km/ℓ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강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제조사나 판매사는 전체 판매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를 새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요.

기준치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관리 차종도 확대가 되는데요. 현재 10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 및 승합차에서 앞으로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차도 관리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차나 저공해 자동차, 그리고 수동변속기 차량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에너지 절감액 등 경제적 편익 규모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9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소방시설 안전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안전협회가 전국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12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모두 99건의 소방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소화전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소방훈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화재 발생시 꼭 필요한 감지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았다고 합니다. 경부선 서울방향 안성휴게소가 가장 많은 2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안전시설과 함께 휴게소 근무자들의 안전 수준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올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작년 추석보다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살인 등 5대 범죄 발생건수도 25%나 감소를 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추석연휴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544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2103건보다 26.6%가 줄었습니다.

사망자수는 54명에서 30명, 부상자는 3638명에서 1905명으로 47.6%나 급감을 했습니다.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른 교통량 분산이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인데요.

연인원 17만 여 명이 동원된 경찰의 특별교통관리 대책도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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