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비상, 자동차 연비 '2020년 24.3km/ℓ'로 강화

  • 입력 2014.09.11 12:2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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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 가스 기준과 연비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km, 연비 기준을 24.3km/ℓ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을 행정예고 했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일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는 대안으로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최종 기준을 결정했다.

현행(2012년~2015년) 기준은 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ℓ로 완성차 업체들이 이에 맞춰 2012년과 2013년에 2015년 기준을 달성했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제도는 개별 제작사에서 해당년도에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실적의 평균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이 제도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하지 못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실가스 기준은 환경부, 연비 기준은 산업부에서 각각 정하며 제작사의 이행실적 관리 등 제반사항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다.

해외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국내 측정 방식(복합모드)로 환산하면 유럽 91g/km(2021년), 일본 100g/km(2020년), 미국 113g/km(2020년) 수준이며 국내 자동차 업계가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외 모든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연비 관리 차종도 확대된다. 현행 10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승합차에서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차도 온실가스·연비 관리 대상에 추가됐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191g/km, 연비 14.1km/ℓ 수준의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 기준을 온실가스 166g/km, 연비 15.6km/ℓ로 각각 설정해 관리한다.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기준 완화 사항도 개정이 된다. 현 기준에서는 2009년 국내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현행 6개 소규모 제작자의 2013년 판매량(2만2426대)이 2009년 판매량(1만253대) 대비 120% 증가해 기준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규모 제작사 기준이 강화되는 국제 추세를 감안, 2013년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대해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차기기준은 강화하되 다양한 유연성 수단과 혜택 부여를 통해 업계 입장의 제도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연비를 향상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저감량을 목록화해 최대 7g/km까지 인정함으로써 자동차 업계의 관련 기술개발을 이끌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50g/km 이하 차량은 1.5대, 무배출 차량(ZEV : Zero Emission Vehicle)은 2대의 판매량을 인정해 저탄소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동 변속기 차량은 자동 변속기 차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 적은 반면, 연비는 우수한 특성이 있어 수동변속기 차량 1대 판매시 1.3대의 판매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경차 보급을 활성화 하고 국내 차량 판매 구조를 중대형차 위주에서 경소형차로 전환하기 위해 경차 1대 판매시 1.2대의 판매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새 제도 시행 첫 해인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2020년에 온실가스 기준 97g/km, 연비기준 24.3km/ℓ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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