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 조사 마무리

  • 입력 2014.09.10 21:41
  • 기자명 오토헤럴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순 교통사고는 현장에서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가벼운  교통사고도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공식 접수가 되면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를 오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사람이 다치지 않은 단순 교통사고는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마치고 바로 종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이 최근 단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현장 종결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스템을 교통경찰 모바일 단말기에 탑재해서 올해 말 시범 운용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단순 사고도 혹시 모를 시비나 분쟁 때문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으려면 경찰에 신고가 되고 또 조사도 받아야 했는데요.

이런 과정을 현장에서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단순 차량 피해 사고에도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사고 건수가 연 평균 20만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현장 조사 제도가 정착되면 경찰서를 오가는 불편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CCTV가 무용지물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CCTV를 말하는데요. 한국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CCTV 10대 가운데 7대는 사람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저화질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휴게소 176곳에 설치된 CCTV 3555대 가운데 74%인 2620대의 카메라 해상도가 100만 화소 미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해상도면 사람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보기가 힘들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부 휴게소의 CCTV 해상도는 40만 화소 이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식별력이 우수한 300만 화소 이상은 단 16대에 불과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도난이나 교통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끓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장비 교체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 버스나 특별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운데요.

통근버스가 없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일요일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본 뒤 자전거로 퇴근을 하다가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법원은 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측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만 산재가 된다는 판례를 적용한 건데요.

통근버스가 없는 휴일에 회사 지시로 근무하고 퇴근 중 사고가 났다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이죠. 격무에 시달리다가 출근길에 심근경색으로 숨진 버스 운전기사는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출근길에 심근경색 증세로 쓰러져 숨진 광주에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버스 운전기사로 일 해 온 근로자였는데요. 하루 12시간 이상, 한 달 평균 17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고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도한 근로 환경과 조건들이 심근경색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겁니다.

버스 운전 근로자들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질환 발병율이 매우 높은데요. 이번 판정이 앞으로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