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없는 교통 과태료, 범칙금 2배 이상 추진

  • 입력 2014.09.05 00:06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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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교통 과태료 인상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발주가 됐고 12월에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용역 과제는 무인장비 단속 과태료의 적정 수준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기의 경우 일반 범칙금과 다르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따라서 벌점은 받지 않고 있는데요.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준법 의식이 그만큼 해이해 질 수 있고 또 무인단속 효과도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현장 단속에 걸려 벌점과 범칙금을 내는 운전자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계속 제기가 돼 왔는데요. 보고서를 보면 벌점을 받지 않으려고 과태료를 선택하면 범칙금보다 많은 금액을 내도록 해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소 5만원 내지 7만원 이상으로 구체적인 액수도 제시가 됐는데요. 신호위반시 범칙금은 현재처럼 6만원에 벌점 15점, 현재 7만원인 과태료는 최대 14만원을 부과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교통법규 준수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태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세수확대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멋대로 개조한 업자와 차주들이 무더기로 적발습니다. 지난해 8월 16일 이후 출고된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 5t 이상 상용차는 90㎞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장착돼 있는데요.

이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변경한 차량 개조업자와 운전자 1천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무등록 차량 개조업자는 구속이 됐고 불법 개조를 의뢰한 운전자 1천78명은 과태료 처분과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불법 개조업자는 차량 속도 제한을 풀어준다는 홍보 명함을 전국에 뿌리기까지 했는데요.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일반 승용차보다 빠르게 달리는 대형차들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서 팔고 있는 휘발유 가격이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알뜰주유소하고 서울지역 주유소 평균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요.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 평균 휘발유 ℓ당 판매가격이 지난 2일을 기준으로 1790.8원, 서울지역 주유소는 1917.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26.6원이 싼 건데요. 같은 알뜰주유소라도 고속도로 알뜰주유소가 평균 2원이 더 저렴했습니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173곳 가운데 160곳이 알뜰주유소인데요.

고속도로 노선별로 가장 싼 곳은 경부선의 경우 부산방향은 안성주유소, 서울방향은 언양주유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서 승용차에 휘발유 50ℓ를 넣으면 서울시내에서 주유하는 것보다 6000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번 추석 장거리 운전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에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는 어딘지 공개가 됐습니다. 작년 추석 연휴 동안 가장 혼잡했던 고속도로 구간인데요.

한국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장 혼잡했던 정체구간은 서해안고속도로 발안에서 서평택JC 구간이었습니다.

서천에서 동서천JC 구간을 포함해서 이 두 구간은 19시간의 정체 시간이 발생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낙동JC, 중부고속도로 마장JC~호법구간도 정체가 심한 구간이었는데요.

정체 구간을 피해 갈 수 있는 우회도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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