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한 택시 기사 '법정구속'

  • 입력 2014.09.02 20:53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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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을 했는데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인데 택시 기사의 나이가 일흔을 넘긴 고령이었고 가해자인 승객의 직업이 같은 택시 운전사로 드러나면서 엄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이유도 황당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고는 돈이 없다면서 내일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을 당하자 폭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핸들을 잡고 있는 손을 때리는 등 폭행 정도도 심했는데요. 50대 승객이 70대 고령 운전자를 마구 때린 겁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인 택시 기사가 운전 중 폭행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가해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지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통범칙금 부과 건수와 부과액이 최근 급증을 했습니다. 경찰이 올해 상반기 길거리 단속을 통해 부과한 교통범칙금이 612억원에 달했는데요.

2009년 이후 같은 기간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인데 건수로도 166만 건이나 됐습니다. 단속 카메라를 제외하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해 부과한 것이니까 상당히 많은 건데요.

전국에서 하루 평균 8700여건의 교통 단속이 이뤄진 셈인데 하지만 이걸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법규 준수율이 높아지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단속을 강화한 이유가 세수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식입니다.

단속 실적이 부진하면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요. 경찰 단속이 적극적이고 활발해지면 법을 잘 지키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그만큼 사고도 줄어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9시 등교에 통학버스 운전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은 이미 시작이 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9시로 조절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요.

경기지역 통학차량 운전자들이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다면서 9시 등교를 철회하라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는데요. 통학 차량의 경우 새벽 시간대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시간대별로 중학생과 유치원생을 차례로 실어 나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초중고생 등교시간이 9시로 조정되면서 한 차례만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수입이 반 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역을 가릴 것 없이 9시 등교가 시행되면 통학버스 사업자들 모두 같은 처지가 되고 하소연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9시 등교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외국인들이 불법 운전교습을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외국인 운전면허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운 점을 악용해서 같은 나라 유학생 등을 상대로 불법 운전 교습을 한 외국인들입니다.

중국인과 베트남인 총 13명이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이들은 중고차로 자국인들을 모아 1명당 30만원에서 35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도로 운전교습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직접 보조 브레이크를 들여와 조수석에 장착하는 등 작정을 하고 불법 교습을 했는데요. 운전면허를 따기가 힘든 중국, 베트남에서는 한국에서 취득한 면허만 있으면 필기시험만 치르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불법 교습에 사용한 차량 중에는 대포차량, 그리고 무보험 차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의 사설 운전교습 범행이 더 있지는 않은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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