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영업사원 사기 피해, 회사도 배상 책임

  • 입력 2014.09.01 21:02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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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면 회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종종 있는데요. 앞으로는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도 손배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청주지법이 영업사원에게 중고차 처분을 맡겼다가 손해를 본 소비자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영업사원이 새 차를 판매하면서 고객의 중고차를 처분해 주겠다고 해 놓고 중간에서 대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영업사원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영업사원이 회사가 맡긴 직무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만큼 소속 회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연대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까지 신차를 팔 때 영업사원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중고차 업무는 지시에 의한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해왔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교통혼잡 비용이 우리나라 국방예산과 비슷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교통혼잡 비용이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전국 도로 그리고 7대 도시의 도심 도로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대도시, 그리고 평일 통행량만 갖고 추정을 하는 만큼 실제로는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 총 예산이 연간 31조원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교통 혼잡때문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2003년 교통혼잡비용이 23조원 가량 됐으니까 10년 사이 33%나 늘어난 겁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20102년 8조 4144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를 합한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은 17조 4000억원으로 전체의 57.5%나 차지를 했는데요.

부산·경남권이 5조 5000억 원(18.2%)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10년간 혼잡비용 증가율을 보면 대구시는 52%로 울산과 인천에 이어 가장 높았는데요.

교통혼잡비용은 국가 자원이 낭비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절감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들의 징계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바로 품위손상인데요.

이 품위손상 가운데 음주운전 비중이 무려 4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공무원 1만 3655명 가운데 6106명이 음주운전에 적발이 돼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긴데요.

지난해에도 징계 공무원 119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2명이 여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이 줄어 들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솜방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음주운전에 적발이 됐어도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 비율이 전체의 71%나 됐기 때문입니다. 10명 가운데 7명은 월급 조금 깍이고 주의를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경찰이 범칙금을 발부하면서 던진 한마디 때문에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성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이 됐는데요. 단속 경찰관이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웃는 얼굴이 예쁘다 이렇게 한 마디 했는데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의도였던 이 여성 운전자는 기분이 나빴고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요즘 경찰은 딱지 끊으면서 기분 덜 나쁘라고 립서비스도 해주는 거냐며 경찰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친절하게 한다고 한마디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해당 경찰관이 주의 조치를 받고 또 전 직원이 특별교육을 받기까지 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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