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교통량 역대 최대, 경찰 비상 관리 돌입

  • 입력 2014.08.31 21:42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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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추석 명절 기간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 왔는데요. 경찰청은 올 추석 교통량이 지난 해 보다 1.0%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특별교통관리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은 이미 지난 주말부터 하루 평균 6722명의 경찰력을 동원해서 특별교통관리를 시작했는데요. 오는 4일까지 시행하는 1단계 대책 기간에는 전통시장 주변과 공원묘지 주변의 교통 혼잡 완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추석 연휴기간인 9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2단계 기간에는 주로 고속도로 혼잡구간, 혼잡시간에 소통 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톨게이트 진입 부스를 줄이거나 진출입로 조절, 불법 행위 단속, 갓길 통행 허용 구간 확대 등도 시행이 됩니다.

고속도로와 연계된 주변 국도의 소통을 위해서 인터체인지 진입 교차로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을 했는데요.

경찰은 특히 카메라를 장착한 경찰 헬기를 투입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예외없이 적발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학기를 맞아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이 강화됩니다. 안전행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 1만 5700여개소에 대한 교통안전강화대책을 추진합니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제한속도 강화, 사고다발 지역 맞춤형 정비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스쿨존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보호구역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안은 일부 마무리가 됐고 또 추진이 되는데요.

사고가 많이 발생한 스쿨존은 일제히 정비가 될 예정입니다. 스쿨존 내 통학로와 연계된 이면도로도 200억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밖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리고 전국 규모의 캠페인도 추진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택시업계의 반발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가 크게 축소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3000㏄ 이상 웨딩카 렌트시에는 운전기사를 알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정안에는 차량 구분없이 모든 렌트카에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사실상 택시영업이라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웨딩카 등 대형 차량에 한정하는 절충안을 내 논 겁니다.

반면 렌터카 업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요. 많은 선진국들이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터카를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영업권 침해라는 반발도 하고 있는데요. 입법 예고안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를 강력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 서비스의 영업 행위를 단속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이어 정부 역시 우버 서비스의 영업 형태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국토부는 우버서비스가 개인 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영업과 다르지 않고 따라서 심각하고 분명한 불법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강력 경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우버는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최근 일반 자가용 소유자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놔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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