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보 통합, 대포차 근절 법안 추진

  • 입력 2014.08.28 23:19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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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에서 불법명의 자동차인 대포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대포차는 총 2만 1773대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자동차 등록 정보나 보험가입 사항 등이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 효율적인 단속을 하지 못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모든 자동차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물론, 지자체나 주정차 단속 요원 등이 대포차를 쉽게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태반이 운전자 과실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2009년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사고의 85%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대 부분이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다음으로 과속과 졸음운전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고는 졸음운전, 주시태만 과속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건데요. 운전 중 DMB 시청이나 핸드폰 사용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운전 상당수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리운전 10건 가운데 3건은 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보험 대리운전은 교통사고가 나면 차주가 모든 책임을 떠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데요.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률은 평균 92.4%였지만 상당수는 중복 가입을 하고 있어서 실제 보험 가입률은 7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는 단체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운전자 개인이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서 미가입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28.1%나 됐고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대리운전을 이용하면서 운전자의 인적사항이나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거나 공지 받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법 등을 제정해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 면허 관리가 엄격해 집니다. 앞으로 65세 고령운전자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때는 교통안전교육과 인지기능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겁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최근 들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사고자는 2003년 대비 약 4배나 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230만 명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새로운 운전면허 기준을 적용 받게 되는데요.

고령운전자는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확보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조속한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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