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해서는 안 될 '버스ㆍ택시 음주운전' 심각

  • 입력 2014.08.25 22:55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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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나 버스 같은 사업용 자동차의 음주운전이 꽤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1만 1668명에 달했는데요. 2011년 3139명에서 지난해 3398명으로 3년간 8.3%나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벌써 2020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았는데요. 처벌을 받은 음주 운전자는 화물차가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인 버스, 그리고 택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11.3%인 1315명이 음주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음주사고 대부분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승무전 반드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시내버스 과속 사고도 끓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즘 버스 관련 교통사고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에만 6300여건의 사고로 100여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1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시내버스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과속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내버스 도심 구간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이지만 한적한 도로에서 이 속도를 초과해 달리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매일 같은 노선을 다니다 보니까 단속 지점 등에 대한 도로 정보가 밝기 때문에 카메라나 경찰 단속도 쉽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자들은 촉박한 배차시간 때문에 과속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수 없이 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과속을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석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경찰청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425곳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24곳 이외에 301곳을 추가해서 이 기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는 건데요.

경찰청은 주정차 허용에 따른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도 배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은 대형 마트 등에 밀려서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번 추석 장보기는 주정차도 편하고 또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도로 글씨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 바닥에 표시된 지명이나 진행방향, 그리고 주의 표시는 가까이 접근을 해야만 식별이 가능한데요.

청주 예술가들이 보다 빠르고 분명하게 도로 바닥 글씨를 알아 볼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 놨습니다.

특허까지 출원된 이 바닥글씨는 운전자 시선으로 봤을 때 글씨가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식별이 가능한 바닥글씨와는 다르게 입체감이 있어서 더 먼 거리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축구 중계를 할 때 바닥에 뉘어있는 광고문구가 카메라 시각으로 봤을 때 마치 세워져 있는 광고판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현재 청주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문구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전자들의 평가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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