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 음주차량만 골라 고의사고

  • 입력 2014.08.20 22:21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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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차량만 골라서 고의사고를 낸 사람들이 적발됐는데요. 알고 보니 유흥업소 종업원들이었다고 합니다.

부산 남부경찰서가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서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유흥업소 종업원들인 이들은 업소 주변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이 없는 날에는 음주 운전자가 특히 많다는 점을 알고 음주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전형적인 보험사기를 벌였는데요. 음주 운전자 대부분은 경찰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현장에서 합의금을 줬고 보험사도 쉽게 보험금을 내 줬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 방식이 25년 만에 대폭 변경됩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고 규모에 따른 점수제가 건수제로 변경 되는 건데요.

보험금 지급 액수에 따라서 결정이 돼 왔던 할증율이 사고 건수에 따라 오르게 됩니다. 사고를 많이 낼수록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새 제도는 오는 2018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할인 할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체적인 내용은 좀 복잡한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사고를 한 번 냈을 때 2등급, 두 번 사고를 내면 3등급 할증이 적용되는 식으로 사고를 낼 때마다 할증 등급이 오른다는 얘깁니다.

할증 등급별 보험료 차이가 기본 보험료에서 6.8% 정도 되니까 사고 다발 운전자는 꽤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반면 무사고 할인 적용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지고 전체 가입자의 80%인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는 평균 2.6%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50만원 이하 물적사고의 경우 자비로 처리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 사고를 냈을 때는 1등급만 할증이 되도록 했습니다.

사업용 화물차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지입차주의 권익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는데요.

개정 내용을 보면 차주한테 양도 양수 비용을 전가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 함께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주와의 계약 갱신을 사업자가 멋대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화물운송 위탁결과 송부기한이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이 됐고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는 1만 4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제 입법 예고가 돼서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올해 안에 새로 개통되는 도로가 여러 곳 있는데요. 고속도로와 국도 42개 구간 384㎞가 올해 안에 신설 또는 확장 개통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냉정 구간 53㎞, 동서6축 고속도로 음성∼충주 구간 18㎞가 확장되고 신설됩니다.

부산∼냉정 확장사업이 마무리되면 통행속도가 시속 20㎞ 정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도는 동두천에서 의정부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 27㎞를 포함해서 32개 구간 264㎞가 새로 개통을 하게 됩니다.

특히 만금 방조제와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국도 30호선 부안∼태인 19㎞ 구간이 새로 개통이 되면서 새만금 지역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도 4호선 경주∼감포 구간 18㎞도 확장이 될 예정인데요. 국토부는 가능한 많은 구간을 추석 이전에 개통을 해서 명절 지정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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