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기 절도사건 전말, 무단 전제 행태에 된서리

  • 입력 2011.12.06 14:0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고차 사이트가 자동차 전문 매체의 시승기를 무단으로 전제했다가 된 서리를 맞았다.

온라인 미디어 오토다이어리(www.autodiary.kr)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 8단독(판사 정용석)이 "오토다이어리가 제기한 콘텐츠 무단 게재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배드림과 담당직원 이모씨는 2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오토다이어리는 보배드림이 지난 2010년 8월, 오토다이어리의 시승기 3편을 자사 사이트에 무단 게재했으며 사진전문기자가 촬영한 보도 사진 52컷과 성능 테스트 그래프 6개 등을 그대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오종훈 오토다이어리 편집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홈페이지에 '보배드림은 콘텐츠 도둑질을 멈추고 사과하라’는 내용의 항의문을 게재하고 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으나 아무런 사과도 없이 조정기일에도 나오지 않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결국 서초경찰서에 고소를 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도 사과는 물론 합의 시도조차 없어 애매하게 담당 직원만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가 됐다.

이후 위자료를 포함해 99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오토다이어리는 재판부와의 합의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자 결국 법원으로부터 “시승기 내용의 전문성과 창작성, 시승기 작성에 드는 비용과 시간, 유명 인터넷 사이트로서의 피고회사의 지위, 복제된 시승기에 대한 인터넷 조회수, 무단게재를 통해 얻었을 피고회사의 유무형의 이익, 그리고 손해의 입증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합의하려는 아무런 의지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들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240만원(1편당 8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오종훈 오토다이어리 편집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온라인 미디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만연하는 세태에 경종을 올리고 싶었다"며 "일반 기사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시승기의 객관적 가치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