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 허용 오차 범위 5%

  • 입력 2014.06.24 18:2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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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검증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할 때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신고 연비가 허용 오차범위 5% 이내에 들어야만 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측정기준을 통일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가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허용을 해 왔다.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도 정부가 직접 검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업부가 주행저항값을 직접 검증하지 않고 제작사가 제출하는 수치만 반영해 연비를 측정한 것을 지적해왔다.

국무조정실은 국토부와 산업부의 각각 다른 연비 기준과 측정방법을 단일화한 공동고시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하는 업무는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국토부만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비 조사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만 담당할지 아니면 산업부 산하 여러 기관들을 참여시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토부와 산업부는 승용차와 화물차의 연비 검증을 2012년까지 각각 산업부와 국토부가 나눠맡았다가 지난해 국토부가 승용차 연비까지 검증하면서 부처간 힘 겨루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2개 차종은 두 부처 공동 조사를 받았고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현대차 등의 연비 과장 문제를 확인했는데도 주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발표를 미뤄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과 빈축을 사왔다. 소비자 단체 등은 이 같은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는 행위에 대해 제작사에 면죄부만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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