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결함에 따른 리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어물쩡 넘어가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는 6월부터 자동차 제작사 및 보험사 홈페이지에 리콜 사실을 게재해 모든 소비자들이 쉽게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작사는 리콜 내용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조치 지연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내재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다양한 통지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5개사와 아우디폭스바겐·BMW·포드·GM 등 수입사 10개사 등 65개의 자동차 제작 및 판매사와 보험사 12개사가 참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리콜정보를 보다 손쉽게 인지할 수 있게 돼 리콜 시정률 향상은 물론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6월 28일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자동차검사통지서에 리콜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맞춤형 리콜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