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차에 태우고 못 내려 '형법상 감금죄'

  • 입력 2014.05.06 08:27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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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차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 운전자는 최근 몇 개월 전 헤어진 연인을 차에 억지로 태운 후 30여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감금죄로 처벌하면서 운전면허도 취소를 했다. 현행법상 형법상 처벌을 받는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운전자는 옛 연인을 감금할 의도가 없었고 합의까지 한 만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감금죄를 저지른 만큼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시를 했다.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현대해상기후연구소가 서울시 5곳의 초등학생 341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스마트 폰 이용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가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 폰을 2시간 이상 사용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등하교 시간에 스마트 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이 전체의 62%나 됐다. 문제는 학교를 오가면서 스마트 폰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할 뻔한 경험이 많다는 건데 그 비율이 4.8%에 달했기 때문이다.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남학생 비율이 특히 많았는데 하루 2시간 이상 스마트 폰을 사용한 어린이는 2시간 미만 사용자보다 사고가 날 뻔 한 경험이 5.8배나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고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보행 사고가 급증을 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주의와 안전교육이 요구된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각종 안전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 이후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년 이전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던 교통사고 건수가 2011년 면허취득 간소화 이후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24.5% 증가를 했는데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의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조치가 영향을 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시 전문학원 의무 교육시간이 기능은 15시간에서 2시간, 도로주행은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대폭 줄었고 장내기능시험 항목도 2개만 남았는데 이 때문에 운전이 미숙한 면허취득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현재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조만간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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