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발하고 모르쇠하면 '뺑소니'

  • 입력 2014.05.05 07:43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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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않았다면 도주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해 9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앞 차량을 피하던 뒤 차량들이 급정거를 하면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교통사고 유발 혐의로 기소를 했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여기에다 운전자 1명이 다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한 그러니까 뺑소니 혐위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 운전자가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면 도주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면허취소는 적법하다고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의 직접 가해자가 아니어도 사고를 유발했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갈수록 지능적이고 조직화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경보가 나왔다. 최든 들어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고 자동차 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거나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는 보험사기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내 놓은 음주운전•불법유턴•역주행•중앙선 침범 등을 노린 고의사고를 당했을 경우의 대처 방안에 따르면 차량의 운전경로, 사고 현장 등을 정확하게 도로에 표시하고 충돌부위 등을 촬영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보험 사기꾼들은 목격자 확보, 10대 중과실 사고 약점을 이용해서 경찰신고 없이 합의금과 보험접수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보다는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해서 보험사기로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정황을 경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은 적극적인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블랙박스 등을 설치해서 사기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을 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유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가족 4명이 탄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을 추돌하면서 차 안에 타고 있던 생후 8개월된 여아가 숨진 것.

후미 차량이 추돌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경찰은 앞 차량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서 급정거를 했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 한 것은 아닌지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 운전자가 사고 후 현장 인근으로 도망을 쳤다가 잡혔다고 한다. 

이 운전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가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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