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환급 제 때 안하면 보험사에 '연체료'

  • 입력 2014.04.28 00:08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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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약관이 소비자 위주로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지급 받아야 할 보험료와 보험금을 제 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계약 해지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료가 있을 때 3일 이내에 반환을 하도록 했다. 만약 돌려줘야 할 보험료를 늦게 지급하면 정기예금이율로 지급하던 것보다 2배 이상 높은 지연이자를 물도록 했다.

사고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이율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주소나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인적 사항 등은 알리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보험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엉뚱한데 이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성년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을 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올해 안에 시행이 될 예정이다.

#정부가 재난안전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역대 최대규모로 국토교통 전 분야인 4000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교량과 터널 등 사회기반시설과 철도 항공 전세 버스와 같은 대규모 여객 수송 현장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재난대응체계,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점검과 안전 규정 준수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 볼 예정인데 국토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관과 민간 전문가 1200여명으로 구성된 18개의 합동 점검반도 편성됐다.

국토부는 특히 초등조치 매뉴얼에 대한 전면 개편과 함께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이 없는지도 살펴 볼 예정이다.

#경찰이 불편한 교통환경을 정비하면서 국민 신고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평소 불편을 겪는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을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국민들이 주변의 불편한 교통환경을 직접 신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불편 신고는 각 경찰서 홈페이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그리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국민들은 주변의 교통신호, 차선, 유턴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환경 전반에 대한 신고를 하면된다.

신고된 내용은 경찰이 현장점검과 개선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하게 되며 개선된 내용은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가 되고 또 신고자가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에 지금 행복하다 이런 글을 올린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운전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까지는 좋았는데 운전 중에 이런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에 올리던 여성 운전자가 사망 하는 일이 발생 한 것.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한 일인데 이 여성은 차를 운전하면서 음악을 듣던 중 너무 행복해진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 시간이 8시 33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곧 바로 트럭과 추돌해 사망을 했다. 사고 발생 시간이 8시 34분이었다고 하니까 페이스 북에 글을 올린 직후로 변을 당한 것이다.

결국 운전 중에 스마트 폰을 조작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며 네티즌들은 그 행복한 순간이 목숨과 바꿀만한 것이었는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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