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다시 깐깐해 진다

  • 입력 2014.04.08 23:50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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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운전면허 시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이후 미숙련 운전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중국을 비롯, 해외에서 원정 시험을 보러 올 만큼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쉽고 또 절차도 간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다시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경찰은 변별력이 사라진 기능시험 대신 주행시험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 의식을 묻는 문제 위주로 학과시험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다. 경찰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운전면허 시험 개편안을 마련한 다음 오는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연습면허 취득자와 본 면허 취득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능력 수준과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운전 기술인지 아니면 준법의식의 문제인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다 사고를 당하면 손해 배상을 전부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교통난을 해소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자동차를 공유하거나 카 폴 같은 제도가 많이 장려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차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가해차량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다.

원심에서는 100% 책임을 물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호의 동승을 한 점에 주목하고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봤다.

호의동승 감액은 차를 태워달라고 먼저 부탁한 동승자에게도 사고가 났을 때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따라서 배상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런 호의동승 감액이 동승자가 탑승했던 차량뿐 아니라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가 지급하는 배상금에도 적용이 된다고 봤다.

#차주들이 낸 벌금을 회사가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과적 차량으로 적발이 되면 화주와 차주 모두 처벌을 받는 양벌 규정이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위헌판결이 나면서 화물차 기사들이 회사를 통해 납부한 벌금이 재심 과정을 통해서 형사보상금으로 환급이 되고 있다.

하지만 회사 통장으로 입금된 환급금이 화물차 기사들이 제때, 제대로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부산 지역 언론에서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것이 화물업계의 지적이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화물차 회사들이 무더기 재심을 통해서 지급받은 형사 보상금만 500억원대에 달한다.

그런데도 화물차 기사들은 번호판을 떼겠다는 협박이 두려워서 환급금을 달라는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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