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채매입비, 알뜰한 세테크 가능

  • 입력 2014.04.02 11:18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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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제외한 ‘공채매입비’를 내야 한다. ‘공채’란 보통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데, 국가는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건설, 토목 등)이나 자동차 구입시 이를 매입토록 하고 있다. 

공채매입비율은 지역마다 각각 다르고, 채권시세 역시 매일 변한다. 때문에 차량을 언제 어디서 등록하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진다. 공채매입비가 가장 저렴한 지역은 부산, 인천, 경남, 대구 등이고, 가장 비싼 곳은 서울이다. 또한 공채매입비는 구매자의 등록거주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공채는 일정기간(서울7년, 기타지역 5년)이 지난 후 매입했던 비용에 국가가 보장하는 이자를 얹어 회수할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알뜰하게 세테크를 할 수 있다.  

공채를 매입해 얻을 수 있는 이자와 공채할인비용을 더하면 소비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합계가 나온다. 이 비용을 공채매입비를 일반 예금에 예치했을 때의 기대이익과 비교해 보았다.

비교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에쿠스 VS380 프리미엄을 구입하고 공채매입으로 인해 얻는 이득은 139만6494원이다. 일반예금으로 이 정도 이득을 보려면 공채매입비 849만5000원을 4.0%의 이자율의 상품에 5년간 예치해야 한다.

공채를 매입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소형차량보다 대형차량일수록 크다. 매입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자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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