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로 취급 받았던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올 상반기 중 합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내 달(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규제장관회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아 불법개조로 취급이 돼왔다.
그러나 1인, 소규모 창업 수단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화물차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불법 논란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푸드트럭이 합법화됨에 따라 1톤 소형 화물차의 수요가 소폭 증가할 거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1톤 소용 화물차는 현대차 포터와 기아차 봉고가 생산 판매되고 있으며 단종된 한국지엠의 경형 트럭 라보도 재생산이 시작되면 3개 화물차를 주축으로 판매 경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