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산자부, 연비 측정값 공동 추진

  • 입력 2014.03.20 07:30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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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일부 차량의 표시연비가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했다는 측정치를 내 놓으면서 촉발된 부처간 다툼이 일단락됐다.

국토부와 산자부는 19일, 자동차 연료소비효율 측정 기준을 단일화해서 공동 고시안을 내 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연비를 측정할 때 중요 기준이 되는 주행 저항 값 등이 서로 달라서 각각 다른 결과치를 내 놓는 등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추진됐다.

두 부처는 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으로 전담반을 구성해서 오는 6월, 공통된 측정 방식과 기준을 내 놓을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재활병원이 문을 연다. 오는 10월, 경기도 양평에서 문을 열 예정으로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사고 부상자들이 빠른 시간 안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국토교통부가 개설을 하고 운영은 전문 병원이 맡아 하게 된다. 이 곳에서는 자동차 사고 이후 1차적인 치료가 완료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하게된다.

재활원이 본격 운영되면 첨단 의료장비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인력을 확보해서 질 높고 차별화된 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장애 유형별 전문진료센터 4개와 또 각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이 되고 자동차 사고 장애인들이 많이 겪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이 된다.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자는 연간 180만여 명으로 이 중에서 후유 장애인은 2만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

#최근 민간 자동차 검사장들이 부실한 검사를 해주다가 적발된데 이어 또 다시 불법 개조차량을 검사에 합격시켜주고 돈을 챙긴 사람들이 적발됐다

이번에는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검사소장까지 가담을 해서 불법 개조 차량을 허위로 검사해서 합격을 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다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9일, 이 지역 공단 검사소장 3명과 민간 검사 대행업체 소장 5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적재함을 불법 개조 차량과 제원에 표시된 중량을 초과한 화물차량 380여 대를 부정하게 합격을 시켜주고 차량 1대 당 5만 1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총 2000만원을 챙겼다.

해경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교통안전공단과 대행업체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 1200여 대를 역추적하고 있다.

#10년 무사고 개인택시 운전자가 알고 봤더니 번호판을 조작해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번호판의 한글 표시를 테이프와 페인트를 이용해서 변조하고 신호와 과속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오다 덜미를 잡힌 것.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지난 4년 동안 수도권 일대에서 15회에 걸쳐 과속과 신호를 위반했지만 한 번도 적발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과태료 고지서까지 발급이 됐지만 허술한 공조로 방치가 됐던 것. 결국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적발을 했는데 이 운전자는 10년 무사고 경력으로 선발된 경찰청 모범운전자였다.

모범운전자는 시속 20㎞ 미만까지 과속이 허용되고 초과를 해도 벌점없이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는 점도 악용을 했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모범운전자 자격을 즉각 취소하고 여죄를 수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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