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가 미국 법무부의 급발진 의혹 수사와 관련, 약 12억달러(1조 2800억원)의 벌금을 내고 수사를 종결하는데 합의했다.
형사 기소 대신 벌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협정(DPA)'에 따라 미 법무부는 도요타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도요타는 지난 2009년 8월 캘리포니아주의 고속도로에서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렉서스 차량을 탄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급발진 결함을 교통 당국과 소비자에게 보고하면서 허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또한 도요타가 중대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축소해 미국 교통안전당국과 소비자들을 호도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도요타가 합의한 12억달러의 벌금은 미국 자동차 업계가 낸 금액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며 이는 2013년 회계연도에 기록된 도요타 순이익(약 20조원 에상)의 5%에 해당한다.
한편 도요타는 2009~2010년 사이에 급발진 관련 조치로 1100만대의 차량을 리콜했으며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 11억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