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품 자기인증제 확대...관리법 의결

  • 입력 2011.11.22 10:0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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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중소 자동차 부품 업체의 자기인증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지난 5월 24일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CNG 등 자동차용 내압용기 재검사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CNG 등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운행 중 정기적인 재검사를 자동차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로부터 받아야 한다.

실험·연구개발용 등 실제 운행에 사용되지 않는 가스용기는 안전 검사는 생략되고 가스용기의 균열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은 중대한 결함으로 보고 회수 등 리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을 규정하여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확인·인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동차부품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부품은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전체를 자기인증하거나 순정부품 인정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인해 왔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가 실시되면 부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부품에 대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고 인증의 표시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부품 자기인증의 적용 대상은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이 밖에도 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선정절차 및 기준, 자동차의 안전기준의 국내·외 조화 전담기관 선정 절차 및 기준 등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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