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로 기름 끓여서 판 주유소 왜?

  • 입력 2014.03.04 00:53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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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기름을 끓여 팔다 적발이 됐다. 끓이거나 덥혀진 기름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팽창해 부피가 늘어난다는 것을 이용한 것.

같은 양의 기름을 부풀려서 돈을 더 벌려고 벌인 짓인데 대구 지역의 한 주유소는 차량에 보일러를 설치하고 이렇게 기름을 끓여서 팔다가 적발이 됐다.

차량 보일러에서 끓인 기름이 다시 지하 탱크로 들어가면 전체 온도를 높여서 전체 기름의 부피를 늘려줬다고 한다. 한 주유소는 건물 뒤편에 보일러실을 만들어 놓고 기름을 끓이다가 적발이 되기도 했다.

주유소 업계에서 이런 일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적발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운전면허 관련 정보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교통위반 과태료 내역이나 이런 저런 세금을 내고 환급을 받지 못한 내역을 알아보려면 각각 다른 곳을 방문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인 민원24에서 한 번에, 그리고 쉽게 확인이 가능해졌다. 안전행정부가 오늘(4일)부터 필수 생활정보를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확인이 가능한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과 벌점, 그리고 각종 세금의 미환급금 정보를 한 자리에서 알아 볼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민원24를 검색하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한번만 로그인을 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건강, 병역, 세금, 연금 등의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어제부터 새 학기가 시작된 곳이 많은데 경찰청이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경찰관을 집중배치하고 주 3회 이상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과속 운전을 막기 위해서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도 엄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통학차량과 관련된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이 강화된다.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 후 서행 의무를 위반하는 일반 운전자도 단속을 한다.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참고로 지난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는 모두 444명, 이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이 17.8%로 가장 많았다.

#봄철,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특히 3월이 되면 급증을 했는데 61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40%에 육박을 했다.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촌 지역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간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를 기준으로 1, 2월 평균 비중이 4.6%, 4.8%에서 3월 6.9%, 4월에는 9.1%로 급증을 했다.

10월에는 사망자 비중이 11.8%까지 치솟았다.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에 오토바이 사고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의 20.9%가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고 61세에서 70세도 18.3%나 됐다는 것. 따라서 어르신들이 오토바이 이용할 때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사망률이 5.01%로 착용했을 때보다 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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