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걸리면 범칙금 5만원

  • 입력 2014.02.20 23:20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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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오는 3월까지 집중적으로 전국 터미널과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회전 제한 구역은 각 시도 조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다.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관할지역내 백화점과 택시 탑승장, 주차장 등 전체 대상지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1차 경고를 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27도 이상이면 단속이 완화되기도 하지만 기온과 상관없이 5분을 초과한 공회전을 단속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는 기준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정지표시장치와 후방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사고기록장치의 성능과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식 자동차안전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를 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정지표지판은 통학차량을 추월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자동으로 펼쳐지는 안전장치다.

후진차량의 부주의 때문에 어린이들이 다치는 일도 많은데 통학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차와 같이 뒤가 잘 보이지 않는 박스형 화물 자동차 등도 후방 영상장치나 후진경고음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광각 실외후사경은 현재 운전석 우측에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좌측까지 확대가 됐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농촌생활 가운데 가장 큰 불편사항이 바로 교통문제다.

특히 고령자이거나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서 농촌 지역 대중교통 불편 해소는 항상 시급한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다.

농림식품부가 이렇게 버스가 다니지 않는 농촌 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추진한다.

대중교통이 없거나 먼 거리를 걸어야 하는 취약지역 주민을 위해서 현지 실정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마을버스를 무료로 운행을 하거나 100원 또는 1000원의 최소 비용만 받는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렇게 창의적인 교통모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몇 곳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이 범칙금 고지서나 출석 요구서 등을 샵 메일로 고지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샵(#)메일은 정부가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공인전자주소라고도 한다.

본인 확인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기 때문에 주요 문서를 주고 받을 때 이용을 하는 온라인 등기 서비스다. 경찰은 최근 교통법규 위반 내역이나 출두 내용을 이용한 스미싱 문자로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대책을 고심해왔다.

이를 위해 범칙금 고지서와 경찰 출석 요구서 등 교통관련 통지를 #메일로 고지하는 서비스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매싱이나 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우편물 발송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된다. 샵 메일은 안심메일에 가입을 하고 경찰관련 통지문서를 샵메일로 수신하겠다고 동의를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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