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직거래, 소송없이 안전하게 거래하는 법

  • 입력 2014.02.17 13:1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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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가수 정동하(전 부할보컬)씨가 중고차를 직접 처분했다가 인수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당사자 거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 씨는 지난해 9월 중고차 커뮤니티를 통해 박 모씨에게 자신이 타던 외제차를 8000여 만원에 처분했으나 인수자가 차량에 문제가 있다며 환불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중고차 거래 중 당사자거래가 40%에 육박할 정도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당사자거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그러나 중고차 당사자거래는 일부 가격적인 매리트는 있지만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관계가 명확하게 들어나지 않아 차후 많은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차량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다 세금 탈루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문제점도 제기가 됐고 성능상태점검을 받을 의무가 없어 나중에 발견하는 사고 부위에 대한 피해구제도 쉽지가 않다.

당자가 거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려면 올해 1월1일부터 중고차 거래 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실명제가 도움이 된다. 이 제도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받을 때 반드시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표기하도록 한다.

자동차를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거래시 작성하는 문서에 수리내역 또는 나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상여부 등을 기록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전에 자동차 이력정보를 조회해 보는 것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중고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당사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고차 안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스닥이 17일 오픈한 ‘중고차 직거래’ 서비스는 에스크로 안전결제 방식으로 구매자의 결제 금액을 보호하고 자동차이전등록 무료대행 및 성능점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간 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구매자 피해를 막고,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무이자할부, 저금리할부상품을 제공하는 등 구매자가 다양한 결제 방법으로 편리하게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 구매자가 많이 이용하는 중고자동차할부상품은 하나캐피탈과의 제휴를 통해 매우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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