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긁히고 수 천만원 청구, 페라리 차주 덜미

  • 입력 2014.02.09 23:35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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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라리 라페라리

1)도로 차선의 식별력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도로 노면에 표시하는 차선의 식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

개정안은 차선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료의 반사율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확보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서 노면 표시 기준을 지자체와 관련 기관 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가 오거나 또 날이 어두워지면 차선이 잘 안 보인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차선 표시에 반사성이 낮은 도료가 사용되는 일이 많아기 때문인데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차선을 포함한 노면 표시인만큼 진작에 마련이 됐어야 하는 기준이다.

2)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운전을 했어도 음주운전이라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요 생계 수단인 개인택시 사업자고 또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주차장까지 차를 빼려고 운전을 했지만 50미터의 짧은 거리를 운전했어도 술을 마셨다면 정상참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고 가족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면허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를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청구가 기각되면서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가 될 처지가 됐다.

3)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다른 사람 면허증을 제시한 사람이 엄한 처벌을 받게 됐다. 경남 창원지법이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을 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6월 면허증도 없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아는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실토를 하는 바람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의 꼼꼼한 대조와 확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 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는데 터무니없는 보험료를 청구한 운전자가 경찰에 잡혔다. 대당 3억원이 넘는  페라리의 경우 사고가 나면 부품값과 수리비가 웬만한 자동차 한 대 값을 넘는 것이 보통.

이런 점을 노려서 가벼운 사고 이후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보험사에 청구했다가 들통 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이 됐다.

이 운전자는 상대 차량 보험사에 타이어와 서스펜션을 연결하는 부품이 파손됐다고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앞서 가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고임목에 범퍼가 긁히는 정도에 불과한 사고였지만 피해를 부풀려 보험료를 청구했는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다.

수리비 3800만 원, 그리고 차량 대여비 600만 원을 합쳐서 모두 4400만여 원을 청구를 했기 때문. 떡 본 김에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일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한다는 주장과 함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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