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급가속 수사 10억 달러 합의 시도

  • 입력 2014.02.08 21:4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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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가속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토요타가 벌금 10억 달러(약 1조 747억원)에 기소유예협정(DPA)를 벌이고 있다고 미국 주요 매체들이 전했다.

미 범죄수사국은 토요타가 급가속 원인에 대해 허위 또는 부실한 내용을 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4년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그러나 이번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과 합의금 규모는 달라 질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미 검찰이 토요타의 합의를 받아 들일 경우 범죄혐의에 따른 기소는 자동 유예된다.

토요타는 지난 2008년 렉서스 차량에서 의도하지 않은 가속으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와 가족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1000만대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사태로 이어졌다.

이후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200여건의 집단 소송과 500여건의 개별 소송이 제기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토요타는 급가속의 원인이 플로어 매트가 액셀레이터를 누르면서 발생을 했다면서 차량 결함 탓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다.

이후 국립고속도교통안전국과 NASA 등이 차량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전자제어장치의 결함 조사 과정에서 토요타가 회전속도계의 영상을 조작했고 급가속을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 요청을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미 범죄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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