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기억해야 할 도로교통법 판례 3가지

  • 입력 2014.02.04 10:49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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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빨간 신호가 켜져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인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에게 각각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가입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재판부는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보행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한 잘못이 있는 만큼 나머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를 했다. 이번 판결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도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운전자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2. 교통사고를 내고 명함만 주고 현장을 떠났다가 엄한 처벌을 받은 운전자도 있었다. 교통사고 후 특히 인명 사고가 났을 때 사후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판결이다. 

역시 울산지법에서 나온 판결인데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합의 없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난 가해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도주차량, 그러니까 뺑소니범으로 처벌을 받은 것.

이 운전자는 후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바람에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사고가 경미했고 또 택시 운전자에게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명함을 준 후에 현장을 떠난 만큼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함을 주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지 않았고 또 사고 처리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도주죄로 처벌을 한 것.

사소한 사고라도 꼭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3.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사람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전남 무안경찰이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차를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죄 보다 무거운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했다.

교통방해죄가 적용된 만큼 이 운전자는 바로 형사입건이 됐다. 이 운전자가 도로상에 차를 버리고 그대로 내 빼는 바람에 단속현장 주변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피하려다가 더 큰 죄목에 더 큰 처벌을 받게 된 건데,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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